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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(실시계획 인가 의제)를 위한 공람공고
경기도 수원시 공고• 2023년 3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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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공고 제2023-666호
#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안) 공람‧공고 [실시계획의제사항 : 대로1-24, 중로2-7, 187호 주차장]
수원시 고시 제2018-156호(2018.05.31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2020.04.17. 조합설립인가, 수원시 고시 제2021-162호(2021.05.27.)로 정비구역 지정(변경) 고시된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 일원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(실시계획인가 의제 포함) 관계서류를 공람‧공고합니다.
## 2023년 3월 3일 수 원 시 장
- 가. 공람기간 : 2023.03.03. ~ 2023.03.18. (15일간)
- 나. 공람장소
- - 수원시 도시정비과 (☏031-228-3414)
- -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(☏031-294-0960)
- 다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관계도서(공람장소 비치)
- 라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
- 1) 사업명칭 :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) 위 치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 일원 (서둔동 동남아파트)
- 3) 시행면적 : 16,525.10㎡
※ 공동주택 : 15,781.40㎡ / 도로 : 412.60㎡ / 주차장 : 331.10㎡
- 4) 시 행 자 :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(조합장 양경석)
※ 주소 –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, 2동 105호
- 5)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80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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