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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(실시계획 인가 의제) 고시
경기도 수원시 고시• 2023년 3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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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고시 제2023-126호
#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#### [의제사항_수원 도시계획시설(대로1-24, 중로2-7, 187호 주차장)]
수원시 고시 제2018-156호(2018.05.31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20.04.17. 조합설립인가된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하고,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의제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## 2023년 3월 24일 수 원 시 장
### ■ 사업시행계획인가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: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번지(서둔동 동남아파트)
- 3. 정비구역의 면적 : 16,525.10㎡
- 4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
- 가. 명칭 :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(조합장 양경석)
- 나. 사무실소재지 :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, 2동 105호(☏031-294-0960)
- 5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0개월
- 6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3. 03. 24.
- 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별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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