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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 도시관리계획(광교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

경기도 수원시 공고2026년 7월 23일
공고문(수원시 제2026 1678호).pdf
의견서(서식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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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 도시관리계획(광교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열람장소 :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 (별관2층, ☏031-5191-2918) -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 - 의견 제출 방법 - 의견서(첨부 서식) 작성 후 ①우편ㆍ서면 제출(16490,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, 별관2층 지구단위계획과), ②이메일(parkeunsil@korea.kr), ③팩스(☏031-369-217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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