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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 도시관리계획(광교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수원시 고시• 2026년 7월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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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고시 제2026-282호
# 수원 도시관리계획(광교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- 1. 수원 도시관리계획(광교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- 가. 수원 도시관리계획(광교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: 따로 붙임
- 나. 수원 도시관리계획(광교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도서 : 게재 생략
- 2. 수원 도시관리계획(광교 지구단위계획)과 관련한 결정(변경) 조서(도서)는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, 지형도면 관련도서는 수원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## 2026년 7월 8일 수 원 시 장
### Ⅰ. 도시관리계획(광교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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