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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무동 11-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 변경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
경기도 수원시 공고• 2026년 7월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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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장안구 '연무동 11-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' 조합설립 경미한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 제 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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