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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무동 11-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
경기도 수원시 고시2024년 7월 4일
연무동 11-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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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고시 제2024-303호 # 연무동 11-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1-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## 2024년 7월 4일 수 원 시 장 -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종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 - 나. 명칭 : 연무동 11-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- 2.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구역 위치 사업시행구역 면적 장안구 연무동 11-58, 11-57, 11-8|1,267㎡ - 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- 가. 착 수 예 정 일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- 나. 준 공 예 정 일 :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※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-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- 가. 명칭 : 연무동 11-58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김순필) - 나. 사무소 소재지 :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60번길 45, 1층 - 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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