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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탄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(수정)
경기도 수원시 고시• 2026년 4월 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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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고시 제2026-142호
# 매탄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(수정)
수원시 공고 제2025-2202호(2025. 10. 17.)에 따라 2024년 주택재개발・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매탄가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(수정)합니다.
## 2026년 4월 28일 수 원 시 장
- 1.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
- 가. 위치 :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30-50번지 일원
- 나. 면적 : 83,878.5㎡
- 2.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(수정-주소 동·호수 포함)
연번|직 책|성 명|주 소|비고
1|위 원 장|손 성 균|매탄동 110-3, 101동 506호|
2|감 사|이 석 현|매탄동 111-41|
3|추진위원|김 정 철|매탄동 110-2|
4|추진위원|정 선 하|매탄동 110-3, 101동 606호|
5|추진위원|김 궁 옥|매탄동 130-28|
6|추진위원|김 영 우|매탄동 111-110|
7|추진위원|백 대 현|매탄동 111-94|
8|추진위원|장 희 진|매탄동 111-47|
9|추진위원|남 윤 복|매탄동 111-118|
10|추진위원|홍 순 호|매탄동 111-36|
11|추진위원|은 종 수|매탄동 111-3|
12|추진위원|문 민 정|매탄동 110-3, 101동 805호|
13|추진위원|한 천 교|매탄동 111-25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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