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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탄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(수정)

경기도 수원시 고시2026년 4월 28일
매탄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수정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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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고시 제2026-142호 # 매탄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(수정) 수원시 공고 제2025-2202호(2025. 10. 17.)에 따라 2024년 주택재개발・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매탄가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(수정)합니다. ## 2026년 4월 28일 수 원 시 장 - 1.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- 가. 위치 :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30-50번지 일원 - 나. 면적 : 83,878.5㎡ - 2.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(수정-주소 동·호수 포함) 연번|직 책|성 명|주 소|비고 1|위 원 장|손 성 균|매탄동 110-3, 101동 506호| 2|감 사|이 석 현|매탄동 111-41| 3|추진위원|김 정 철|매탄동 110-2| 4|추진위원|정 선 하|매탄동 110-3, 101동 606호| 5|추진위원|김 궁 옥|매탄동 130-28| 6|추진위원|김 영 우|매탄동 111-110| 7|추진위원|백 대 현|매탄동 111-94| 8|추진위원|장 희 진|매탄동 111-47| 9|추진위원|남 윤 복|매탄동 111-118| 10|추진위원|홍 순 호|매탄동 111-36| 11|추진위원|은 종 수|매탄동 111-3| 12|추진위원|문 민 정|매탄동 110-3, 101동 805호| 13|추진위원|한 천 교|매탄동 111-25| - 20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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