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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(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-2차)

경기도 의정부시 공고2017년 1월 24일
장암4구역 2차 수용재결대상자 현황(물건 영업권).pdf
장암4구역 2차 수용재결대상자 현황(토지).pdf
토지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(장암생활권4구역-2차).pdf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『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』(2차)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,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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