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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정정 고시

경기도 의정부시 고시2021년 6월 17일
정정 고시문.pdf
의정부시 고시 제2021-104호로 고시된 ?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? 내용 중 “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내용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”의 대지면적 및 연면적에 대한 기재착오로 정정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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