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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의정부시 고시2023년 7월 6일
고시문(단절토지).pdf
1. 의정부시 고시 제2020-11호(2020. 1. 16.)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의정부시 낙양동 687-50번지 일원 외 1개소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음(https://www.eum.go.kr)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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