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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 6차)인가 공람 및 도시계획시설[공원, 녹지]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전 열람 공고
경기도 의정부시 공고• 2026년 4월 15일
의정부시보 제2742호 2026. 4. 15.(수)
의정부시 공고 제 2026-841 호
## -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 6차)인가 공람 및 도시계획시설[공원, 녹지]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전 열람 공고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(변경 6차)인 가 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관계 서류와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의제 사항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(변경)인가 전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,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및 일 반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6. 4. 15.
# 의 정 부 시 장
- 1. 공․열람명: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 6차)인가 공람 및 도시계획시설[공원, 녹지]사업 실시계획 (변경)인가 전 열람 공고
- 2. 공․열람기간: 2026. 4. 15.(수) ~ 2026. 4. 29.(수) (14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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