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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(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)

경기도 의정부시 공고2022년 7월 25일
[붙임1]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(평가 항목・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).pdf
[붙임2]주민의견제출서.pdf
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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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(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) 「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」은 ?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?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, 금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, 본 결정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사업의 개요 가. 사 업 명: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위 치: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406번지 일원 다. 사업면적: 47,972.50㎡(연면적 : 156,894.85㎡) 라. 사업시행자: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. 공개 개요 가. 공개내용: 환경영향평가항목・범위 등의 결정내용(붙임1 참조) 나. 공개기간: 2022.7.25. ~ 2022. 8. 12. 다. 공개방법: 의정부시 홈페이지(https://www.ui4u.go.kr) 및 경기도 홈페이지(https://www.gg.go.kr) 3.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가. 제출기한: 공개기간 내 나. 제출방법: 주민의견 제출서식(붙임2)을 작성하여 의정부시 도시재생과에 서면 제출 ※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도시재생과(☎031-828-884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환경영향평가항목・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2. 주민의견서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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