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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인정(의제) 주민공람 공시송달 공고

경기도 의정부시 공고2023년 11월 13일
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인정(의제) 주민공람 공시송달 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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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 고시 제2018-225호(2018.10.19.)로 고시되고, 의정부시 고시 제2020-228호(2020. 9.16.), 제2023-75호(2023. 4. 3.), 제2023-143호(2023. 6.30.)로 변경 고시된 『의정부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』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(사업인정 의제) 신청이 있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해당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청취하고자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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