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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검인방법 세부기준 변경 공고
경기도 의정부시 공고• 2025년 6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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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 공고 제2025-54호로 공고(2025. 1. 8.)한 『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검인방법 세부기준』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도모 및 합리적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1.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검인방법 세부기준 변경 공고문 1부.
2. 서식 1~4 (변경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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