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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 동의서의 검인 방법 세부기준 공고

경기도 의정부시 공고2025년 12월 11일
[공고문] 정비사업 동의서의 검인방법 세부기준 공고(의정부시 공고 제2025_2530호).pdf
[서식1] 정비사업 동의서 검인신청서.pdf
[서식2] 추진위원 신청서.pdf
[서식3] 토지등소유자 대표 소유자 선임동의서.pdf
[서식4] 추진위원 명단.xlsx
[서식5] 정비사업 검인 동의서 발급대장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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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 공고 제2025-1173(2025. 6. 4.)호로 시행한 「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검인방법 세부기준」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고,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및 합리적 업무처리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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