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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고시(중앙1구역)

경기도 의정부시 고시2025년 11월 10일
중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고시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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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[2025.4.3. 의정부시 고시 제2025-80호, 2025.2.17. 의정부시 고시 제2025-87호(정정)]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, 「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」 제4조에 따른 중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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