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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정정 고시
경기도 의정부시 고시• 2025년 4월 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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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입안 제안된 의정부시 의정부동 365-22번지 일원의 정비계획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・고시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항(2025.4.3. 의정부시 고시 제2025-80호)에 대하여 오기사항을 정정고시 합니다.
※ 정정사항[정비계획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상 도시계획시설(하천) 표시 정정]
○ 오기 정정사항
- (구역내) 지형고시도면 상 일부획지 표시 → 하천으로 정정표시
- (구역외) 정비계획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상 일부 하천 표시 → 하천구역으로 정정 표시
붙임 1.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(정정)
2.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도(정정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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