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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(7차) 승인[도시관리계획(의정부 캠프 라과디아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포함]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의정부시 고시2026년 3월 16일
고시문(변경7차)(캠프라과디아 주상복합 신축공사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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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 의정부동 253-19번지 일원 상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[「주택법」제19조에 따라 의제 결정 사항인 의정부 도시관리계획(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)에 대한 결정(변경) 포함]하고,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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