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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 고천나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경기도 의왕시 고시2024년 6월 5일
고시문 (고천나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).pdf
경기도 고시 제2011-341호(2011. 12. 02.)로 정비계획 지정되고 의왕시 고시 제2020-218호(2020. 12. 17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의왕 고천나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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