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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성4차아파트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의왕시 고시• 2024년 10월 17일
의왕시 삼동 244-1번지 일원 우성4차아파트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9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(관리처분계획 포함) 및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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