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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고시[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]

경기도 의왕시 고시2026년 8월 4일
고시문.pdf
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2-5번지 일원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붙임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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