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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[내손라구역 재개발정비사업]

경기도 의왕시 고시2026년 8월 11일
내손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문.pdf
경기도 고시 제2010-384호(2010. 11. 29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의왕시 고시 제2016-77호(2016. 6. 3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, 의왕시 고시 제2017-138호(2017. 12. 22.) 및 제2025-161호(2025. 9. 17.)로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된 의왕 내손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붙임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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