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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·공고
경기도 의왕시 공고• 2026년 8월 7일
의왕시 고시 제2023-110호로 조합설립인가 고시된 의왕시 부곡중앙남4길 11-1 일원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하오니,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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