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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빌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

경기도 의왕시 고시2026년 4월 8일
고시문(인스빌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).pdf
의왕시 왕곡로 47 일원 인스빌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「인스빌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」를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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