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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(재지정) 공고
경기도 의왕시 공고• 2026년 8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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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조정결과(재지정)를 공고합니다.
1. 허가구역 조정(재지정) 지역
○ 조정지역: 의왕시 전역
○ 조정면적(㎢): 재지정(54㎦)
2. 허가구역 지정기간: 2026년 8월 26일 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(1년)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
○ 허가대상자: 외국인 등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)
○ 허가대상 용도: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4.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: 기존과 동일
※ ※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5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: 토지e음(http://eum.go.kr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
붙임 공고문(의왕시 공고 제2026년-1193호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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