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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경기도 의왕시 고시• 2026년 8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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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고시 제2018-12호(2018. 2. 5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제2019-211호(2019. 12. 6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의왕시 내손동 661번지 일원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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