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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[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]

경기도 의왕시 고시2026년 8월 31일
고시문[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]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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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의왕시 삼동 462-32번지 일원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붙임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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