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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

서울시 양천구 공고2016년 10월 20일
신월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.pdf
### 제1937호 양 천 구 보 2016. 10. 20. ◉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6-1126호 신월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06.25)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(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)에서 지정된 구역 중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권해제하려는 신월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있어, 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』 제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내용을 공고합니다. 2016년 10월 20일 양천구청장 가. 공고기간 : 2016. 10. 20. ~ 2016. 11. 09. (20일 이상) 나. 공람장소 : 양천구 도시환경국 균형개발과 [☎(02)2620-3509] 다. 정비구역 해제(안) 구분|구역 번호|동명|지번|면적 (ha)|용적률|층수|건폐율|추진 단계|사 업 시행방식|정비 유형|예정구역 지정일 기정|1|신월3동|159~192|9.2|190%|12층 이하|60%|3|주 택 재개발사업|수복 (전면)|2009.11.12 (서고시 제2009-443호) 변경|해 제| | | | | | | | | | 라. 해제내용 ○ 명칭 : 신월1주택재개발정비구역 ○ 위치 : 양천구 신월3동 159~192번지 일대 ○ 근거 :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2호 및 제3호 ○ 사유 - 개략적 사업성0.00분석 용역결과(’16.06) 사업성이 낮고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움 - 최고고도지구 포함된 구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일(’07.09.28)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마. 위치도 : 위치도면 참조 바. 기 타 :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양천구청 균형개발과[☎(02) 2620-3509]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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