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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

서울시 양천구 공고2017년 11월 9일
신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.pdf
제2020호 양 천 구 보 2017. 11. 9.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고 제2017 -1327호 신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된 “신월 제1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”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」제15조의4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. 2017. 11. 9.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. 신청내용 가. 신 청 인 : 강웅원(신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산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) 나. 신 청 일 : 2017. 10. 30. 다. 신청금액 : 금3,878,633천원 항 목 금 액(천원)|항 목|금 액(천원) 인 건 비|548,437|회 의 비|16,535 일반운영비|119,397 기타운영비|0 제세공과금|47,372|외주용역비|3,090,431 업무추진비|2,165|기타사업비|31,104 복리후생비|23,192| | 라. 신청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“신월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마. 이해관계자 티지에스개발(주), ㈜교통정책연구원, ㈜종합건축사사무소 신대이앤지, 윤영규, 선정씨엠(주). 2. 신청 제출자료 공람 가. 공람기간 : 2017. 11. 9. ~ 2017. 11. 23.(14일간) 나. 공람장소 : 양천구청 균형개발과(7층) 다. 공람내용 :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 3. 기타사항 가.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는 공람장소에 비치 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균형개발과(☎02-2620-350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 1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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