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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
서울시 양천구 공고• 2017년 11월 9일
제2020호 양 천 구 보 2017. 11. 9.
서울특별시양천구공고 제2017 -1327호
신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된 “신월 제1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”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」제15조의4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.
2017. 11. 9.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1. 신청내용
가. 신 청 인 : 강웅원(신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산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)
나. 신 청 일 : 2017. 10. 30.
다. 신청금액 : 금3,878,633천원
항 목
금 액(천원)|항 목|금 액(천원)
인 건 비|548,437|회 의 비|16,535
일반운영비|119,397
기타운영비|0
제세공과금|47,372|외주용역비|3,090,431
업무추진비|2,165|기타사업비|31,104
복리후생비|23,192| |
라. 신청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“신월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
마. 이해관계자 티지에스개발(주), ㈜교통정책연구원, ㈜종합건축사사무소 신대이앤지, 윤영규, 선정씨엠(주).
2. 신청 제출자료 공람
가. 공람기간 : 2017. 11. 9. ~ 2017. 11. 23.(14일간)
나. 공람장소 : 양천구청 균형개발과(7층)
다. 공람내용 :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
3. 기타사항
가.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는 공람장소에 비치
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균형개발과(☎02-2620-350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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