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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16년 10월 6일
#### 제1934호 양 천 구 보 2016. 10. 6.
고 시
◉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 2016 - 3호
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23호(2008. 07. 03)로 구역지정결정고시, 서울특별시 양천구 2008. 10. 27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10-12호(2010. 05. 20)로 사업시행인가, 제2012-19호(2012. 04. 05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제2016-28호(2016. 05. 26) 공사완료 고시, 제2016-60호(2016. 08. 30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양천구 신정동 1033-1번지 일대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제54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2. 이전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2653-9850)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6년 10월 06일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정길동
1. 재개발정비사업의 명칭 :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:
가. 위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23(분양 및 임대, 근린생활), 1323-1(공원), 1323-2(도로), 1323-3(녹지) (구 신정동 1033-1번지 일대)
나. 면적 : 54,683.00㎡
3.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가. 명칭 :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10, 계풍빌딩 402호
4. 공사완료고시일 : 2016년 5월 26일
5. 이전(처분) 내역
가. 건축시설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1) 건축면적 : 10,119.15㎡ (건폐율 22.99%)
2) 연 면 적 : 170,225.73㎡ (용적률 252.36%)
3) 건축규모 : 지하2층/지상22층, 아파트 15개동 1,081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4) 공동이용시설 : 경로당 162.57㎡, 관리사무소 127.68㎡, 주민공동시설 617.30㎡ 어린이놀이터 1,300.00㎡(2개소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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