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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양천구 고시2025년 9월 25일
고시문.pdf
우리 구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코자합니다 가. 고시내용 : 붙임 고시문 나. 고시방법 :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붙임 :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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