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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2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양천구 고시2020년 12월 17일
고시문(역세권 행위제한).pdf
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양천구 목2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 대상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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