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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(신월1동 9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)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26년 8월 13일
우리 구 신월1동 99-1번지 외 141필지 상의 "신월1동 9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"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리하고 같은조 제9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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