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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(재지정-3개소, 조정-1개소)
서울시 양천구 공고• 2026년 8월 12일
1.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-13837호(2026. 8. 6.)와 관련입니다.2.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재지정 및 조정[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-2289호(2026. 8. 6.)] 통보되어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,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. 가. 공고내용 1) 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○ 재지정(3개소) - 지정기간: 2026. 8. 31. ~ 2027. 8. 30.
- 지정범위: 변동없음
- 대상지역: 신월동 77 일대, 신정동 922 일대, 신월5동 72 일대
○ 조정(1개소)
- 지정기간: 변경없음
- 지정범위: 변동없음
- 대상지역: 신월동 229 일대
2) 지정권자: 서울특별시장
3)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○ 주거지역: 6㎡ 초과
○ 상업지역, 공업지역: 15㎡ 초과
○ 녹지지역: 20㎡ 초과
나. 공고방법: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
다. 공고기간: 2026. 8. 12. ~ 2026. 8. 28.(14일 이상)
라. 열람장소: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
붙임 1. 토지거래허가구역 (재)지정 조정 해제 공고(제2026-2289호) 1부.
2. 공고문 붙임(지정 및 조정 토지조서) 1부.
3. 재지정-토지조서 및 지형도면(3개소) 1부.
4. 조정_토지조서 및 지형도면(1개소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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