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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고시

서울시 양천구 고시2022년 12월 2일
고시문 및 지형도면(신기초).pdf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74번지 서울신기초등학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학교) 건축범위를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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