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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동 102-33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(안) 주민공람 공고
서울시 양천구 공고• 2023년 11월 21일
제2413호 양 천 구 보 2023. 11. 21.
|공 고
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3-1939호
신월동 102-33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(안) 주민공람 공고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2-33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(안)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43조의 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
2023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23. 11. 21. ~ 2023. 12. 05.(14일간)
나. 공람장소 : 양천구청 6층 재건축사업과(☎02-2620-3453)
다. 공람사유 : 신월동 102-33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(안) 주민공람
라. 공람내용 : 신월동 102-33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(안)
마. 기타사항 :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, 건폐율, 용적률, 건축물의 층수,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,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바.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사. 의견제출 :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의견서 제출 : 양천구청 6층 재건축사업과(☎02-2620-34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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