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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1동 102-33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(안) 주민 공람 공고

서울시 양천구 공고2026년 2월 12일
신월1동 102-33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.pdf
제2548호 양 천 구 보 2026. 2. 12. |공 고 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-293호 신월1동 102-33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(안) 주민 공람 공고 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606호(2023.12.28.)’로 결정된 양천구 신월1동 102-3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에 대하여 사업 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관리계획 변경(안)을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 2026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2026. 2. 12. ~ 2026. 2. 26.(14일간) 나. 공람장소 : 양천구청 6층 재건축사업과(☎02-2620-3453) 다. 공람사유 : 신월1동 102-3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 제44조의4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‘임대 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 변경(안)’을 주민 공람하고자 함 라. 공람내용 : 신월1동 102-3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(안) #### - 2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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