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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제한・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(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)

서울시 양천구 고시2023년 7월 27일
고시문(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).pdf
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가. 고 시 명 : 행위제한・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(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) 나. 제한지역 : 양천구 관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13개 단지 - 목동아파트 12개 단지 및 신월시영아파트 다. 고시내용 :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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