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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창동 29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용산구 고시2026년 4월 17일
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문.pdf
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-50호 신창동 29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신창동 29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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