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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재공람 공고

서울시 양천구 공고2025년 6월 19일
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.pdf
제2509호 양 천 구 보 2025. 6. 19. 공 고 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-1179호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재공람 공고 신월시영아파트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양천구 공고 제2024-1812호(2024.10.10.)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(수권분과)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공람하오니,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5년 6월 19일 양 천 구 청 장 Ⅰ. 공람기간 : 2025년 6월 19일 ~ 2025년 7월 21일 Ⅱ. 공람장소 : 양천구청 재건축사업과 (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, 6층 ☎02-2620-3452) Ⅲ. 의견제출처 :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Ⅳ. 신월시영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1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|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|양천구 신월동 987-1번지 일원|-|증) 153,213.6|153,213.6|- #### - 5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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