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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재공람 공고
서울시 양천구 공고• 2025년 6월 19일
제2509호 양 천 구 보 2025. 6. 19.
공 고
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-1179호
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재공람 공고
신월시영아파트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양천구 공고 제2024-1812호(2024.10.10.)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(수권분과)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공람하오니,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6월 19일 양 천 구 청 장
Ⅰ. 공람기간 : 2025년 6월 19일 ~ 2025년 7월 21일
Ⅱ. 공람장소 : 양천구청 재건축사업과 (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, 6층 ☎02-2620-3452)
Ⅲ. 의견제출처 :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
Ⅳ. 신월시영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
1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구 분
정비구역 명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신 규|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|양천구 신월동 987-1번지 일원|-|증) 153,213.6|153,213.6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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