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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동1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(예비)추진위원장 및 (예비)감사 선거 당선인 공고
서울시 양천구 공고• 2025년 7월 28일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6조 및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 관리기준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‘목동1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’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(예비)추진위원장 및 (예비)감사 후보자등록과 관련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3조 및 「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」제17조에 따라 입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였으며, 같은 기준 제26조제5항에 따라 선거 없이 (예비)추진위원장, (예비)감사를 확정하고 붙임과 같이 당선인을 공고합니다. 붙임 당선인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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