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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동1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25년 9월 18일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123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“목동1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가. 고 시 명 : 목동1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 나. 고 시 일 : '25.09.18.(목)붙임 고시문(목동12단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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