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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일부 해제 고시(목동8,12,13,14단지)

서울시 양천구 고시2025년 3월 20일
고시문(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일부해제).pdf
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-97(2023.7.27.)호로 행위제한・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가. 고 시 명 :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일부 해제 고시 나. 고 시 일 : '25.03.20.(목) 다. 해제지역 :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,12,13,14단지 라. 해제사유 -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,12,13,14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9조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과 중복되어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 붙임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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