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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일부 해제 고시(목동4,9,10단지, 신월시영)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25년 8월 18일
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-97(2023.7.27.), 제2024-61(2024.7.11.)호로 행위제한・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가. 고 시 명 :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일부 해제 고시 나. 고 시 일 : '25.08.18.(월) 다. 해제지역 :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,9,10단지, 신월시영아파트 라. 해제사유 -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,9,10단지, 신월시영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9조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과 중복되어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
붙임 고시문(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일부해제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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