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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설립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(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)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26년 2월 5일
제2547호 양 천 구 보 2026. 2. 5.
|고 시
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-12호
- 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우리 구 신월동 457-4번지 상의 “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”에 대하여 「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(변 경)인가 처리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 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6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1. 사업개요
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
나.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
- 양천구 신월동 457-4번지, 1,767.3㎡
다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- 명칭: 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(조합장: 박미진)
- 사무소소재지: 양천구 신월동 457-4, B동 205호
2. 변경내용
가. 조합임원 선출(재선출)
나. 조합정관의 변경
다. 분양 미신청에 따른 조합원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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