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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양천구 고시2026년 7월 2일
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.pdf
제2568호 양 천 구 보 2026. 7. 2. 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-57호 고 시 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우리 구 신월동 457-4번지 상의 “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”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 처리하고,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.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나.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: 양천구 신월동 457-4번지(1,767.3㎡)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대표자 주소 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|박미진|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57-4, B동 205호 라. 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2026.6.29.(월) 바. 수용·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: 해 당사항 없음 사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연면적 /건축면적 용적률 /건폐율 규모 높이 용도 세대수 1,767.3㎡|6,307.78㎡ /787.32㎡|212.97% /44.55%|지하2/지상7 1개동|최대 23.45m|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|55세대 ## - 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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