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26년 7월 9일
제2569호 양 천 구 보 2026. 7. 9.
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-63호
고 시
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6호-330호(1996.12.1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59호(2001.8.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13호(2010.9.2.), 제2017-427호(2017.11.23.), 제2020-122호(2020.3.26.), 제2023-54호(2023.4.27.)로 결정(변경)된 「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, 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효력이 만료된 양천구 신정동 1029-29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(신정제일시장 일대) 해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도로)의 실효를 위하여,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Ⅱ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(변경없음)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(변경)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## - 61 -
비슷한 자료
서울시 양천구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양천구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목2동 231-2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(안) 주민공람 공고
서울시 양천구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안) 재공람 공고
서울시 양천구 공고 · 2026년 7월 29일
목동4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
서울시 양천구 공고 · 2026년 7월 23일
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 정정 공고(신월1동 9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)
서울시 양천구 공고 · 2026년 7월 21일
『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』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