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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 [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(재정비)] 결정 (변경)(안) 재열람 공고
서울시 양천구 공고• 2020년 2월 20일
## 제2166호 양 천 구 보 2020. 2. 20.
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0-266호
도시관리계획 [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(재정비)] 결정(변경)(안) 재열람 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30호(1996.12.12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-259호(2001.08.03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「신정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13호(2010.09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27호(2017.11.23)로 변경 결정된 신정네거리 지구 단위계획에 대하여
양천구 공고 제2019-788호(2019.06.27.)로 열람공고 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2019년 제15차 서울시 도시‧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.
2020년 2월 20일 양 천 구 청 장
1. 재열람사유 : 서울시 도시․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 반영에 따른 계획(안) 변경
2. 열람기간 :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
3. 열람장소 : 양천구청 도시계획과(본관 6층, ☎ 2620-3509)
4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구 역 명
위 치
면적(㎡)| | |비 고
|기정
변경
변경후
신정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|양천구 신정동 1031-1호 일대|182,150|-|-|최초결정일 (1996.12.12.)
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|양천구 신정동 1031-1호 일대|-|감)15,245.9|166,904.1|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사항: 생략(열람장소 비치)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사항: 생략(열람장소 비치)
라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사항
1)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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