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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0년 3월 26일
서울시보 제3574호 2020. 3. 2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22호
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30호(1996.12.1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되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59호(2001.8.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-313호(2010.9.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27호(2017.11.23.)로 결정(변경)된 「신정네거 리 지구단위계획」 에 대하여 2019년 제15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19.12.26.) 심의 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 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「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특별계획구역(2개소)과 역사인접부에 대한 개발 정체문제 등을 해결하고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하고자 함
Ⅱ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기정|변경|변경후|
신정네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|양천구 신정동 1031-1호 일대|182,150|-|-|최초결정일 (1996.12.12)
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|양천구 신정동 1031-1호 일대|-|감)15,245.9|166,904.1|
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도면표시 번호|구역명|변경 내용|변경 사유
①|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|∙위치 : 양천구 신정동 1031-1호 일대
∙면적 변경 (감 15,245.9㎡)
- 기정 : 182,150㎡
- 변경 : 166,904.1㎡
⦁지구단위계획 명칭변경에 따른 구역명 변경
⦁특별계획구역1 해제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
⦁특별계획구역2 해제 및 구역에서 일부제척 ⦁근린상업지역 주차수요 확충을 위해 신정동
1323-1 어린이공원 구역계 편입 (장기구상으로 서 향후 공원 및 주차장 중복결정 고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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